장애인 활동지원·체육시설 이용료
부양가족 소득 초과 안내 정교화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다. 올해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한다. 민원인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인공지능) 챗봇 상담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작년보다 3종 늘어난 총 45종이다. 특히 장애인 가구의 편의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새로 제공한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 자료도 문화체육 사용분(공제율 30%)으로 합산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년 반복하는 부양가족 중복·과다 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도 개선했다. 국세청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정보를 자료 조회 화면에서 별도로 안내한다.
특히 올해는 10월까지 신고한 사업·퇴직·양도소득 등을 반영해 안내 정확도를 높였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10월까지 소득이 없더라도 11~12월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자 본인이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담 수요가 폭증하는 1월, 근로자들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AI 상담 서비스도 확대한다. 24시간 운영되는 AI 전화 상담은 물론, 홈택스를 통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추가·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17일일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는 증빙 서류를 편리하게 수집하도록 돕는 것일 뿐, 실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허위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공제받으면 추후 세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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