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쿠팡이 3370만명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지급하는 5만원가량 구매이용권이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차액 불가 등 사용 제한이 있어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단 불만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새나온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구매 이용권은 쿠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쿠팡과 쿠팡이츠에 각각 5000원, 쿠팡트래블, 알럭스(명품 쇼핑 서비스)에 각각 2만원씩 지급된다.
이용권은 4월 15일까지 3개월 내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또 하나의 상품에 구매 이용권은 1장만 적용할 수 있다. 차액도 환불해주지 않는다.
가령 쿠팡트래블에서 1만5000원짜리 상품을 구입하면 5000원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사실상 구매 이용권보다 비싼 제품을 구입해야 보상 이용권 금액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쿠팡트래블의 경우 해외 여행 상품은 사용이 제한되며 국내 숙박, 티켓 상품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다. 쿠팡트래블에서 판매하는 치킨이나 피자, 커피 등 모바일쿠폰을 구매하는 데도 사용할 수 없다.
쿠팡이츠 5000원 이용권은 음식 배달 및 쇼핑 배달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포장 주문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 매장별 최소 주문 금액 이상 주문할 때만 적용 가능하다.
탈퇴한 고객에 대해선 재가입시 구매이용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결국 추가 구매 및 재가입을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한편, 이번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쿠팡의 미흡한 대처 등으로 일명 '탈팡'(쿠팡탈퇴) 움직임은 본격화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수(DAU)는 지난달 말 기준 1480만명으로 월초 대비 17.7% 줄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