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험 해지 시비' 흉기난동 50대 구속영장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01.15 19:25  수정 2026.01.15 19:25

보험 관련 불만으로 범행 저지른 듯

서울경찰청 로고 ⓒ뉴시스

보험회사 보안요원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14일) 오후 2시 30분쯤 종로구 청진동 라이나생명 건물 2층에서 보안요원을 한 차례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허리 부위를 다쳐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보험 해지와 관련된 상담 도중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보험 관련 불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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