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유튜버 된 김영훈 장관…공적홍보 vs 개인브랜딩 논쟁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1.16 15:26  수정 2026.01.16 16:47

‘김영훈TV’ 6개월 만에 구독자 10만명 돌파

수익 창출 않더라도…무형가치 무시 못 할 수준

퇴임 후 소유권 규정 부재…‘통상 예’ 의존

‘김영훈TV’ 채널 화면 캡처. ⓒ김영훈TV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유튜브 채널 ‘김영훈TV’가 개설 6개월 만에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하며 ‘실버 버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해당 채널의 영상 제작과 편집에 정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면서 공적 자원을 활용한 개인 브랜드 구축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에는 이미 공식 홍보 채널이 별도로 존재한다. 그럼에도 김 장관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채널을 개설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기관장이 직접 나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정 홍보를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홍보 기조”라며 “기존 채널은 이와 컨셉이 달라서 별도의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으로 제작된 콘텐츠는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 겸직 금지 규정 때문에 (김영훈TV에서)수익 창출은 안 하고 있다”며 “이 채널은 공익 목적의 정책 홍보용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익 창출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 예산으로 장관 개인의 이미지 브랜딩이 이뤄지고 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노동부 장관의 이름이 버젓이 들어간 ‘김영훈TV’ 채널명 특성상 정책 홍보를 하면서 동시에 개인 홍보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채널에 개인의 이름을 걸어서 활동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당 채널로 수익 창출 등 영리를 취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예산으로 개인의 유명세를 올렸다는 논란이 따라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퇴임 후 해당 채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는지도 불분명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전임 장관들은 퇴임 후 채널을 가지고 가거나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현재 장관도 통상의 예를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도 재임 시절 별도 채널을 운영했지만, 퇴임 후에는 그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강제할 법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장관이 퇴임할 때 그동안 활동했던 채널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정부 예산으로 만들어진 구독자 10만명이라는 자산이 개인에게 귀속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이 큰 경쟁력을 가진 시대에 개인이 내는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한편, 김 장관의 채널 성장 속도는 이례적이다. 김 장관은 ‘일타 강사’ 컨셉으로 복잡한 노동 현안을 쉽게 설명하는 영상과 MZ세대가 즐겨보는 ‘쇼츠’ 영상으로 인기를 끌었다. 철도 기관사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과 정책을 일상 언어로 풀어내는 화법이 대중에게 호응을 얻어냈다.


이같은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2011년부터 15년간 운영된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현재기준 13만3000명)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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