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활동지원사,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요건 갖추지 않은 체포…조사 이후 불법 구금"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1심 판결 확정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뉴시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등이 버스정류장에서 위법하게 연행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박 대표 등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도로에서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활동지원사였던 A씨도 함께 연행됐다.
이후 박 대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현행범 체포했고 장애인 호송 전용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21시간 이상 불법 구금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0월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는 300만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는 공공기관이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고 호송하는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며 "경찰관들이 원고들을 호송한 일련의 과정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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