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측 “자택침입 강도 반성커녕 허위 주장에 무고죄 고소”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01.23 11:14  수정 2026.01.23 11:14

배우 나나가 자신을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한 강도에 무고죄로 대응했다.


ⓒ데일리안DB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가해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도 악의적인 2차 가해와 허위 주장을 이어왔다”며 “즉각 무고죄 고소에 나섰고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나나는 지난해 11월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신체적 충돌이 있었고 당시 나나와 어머니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피의자 A씨는 나나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살인미수를 저질렀다며 역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역고소에 대해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써브라임에 따르면 A씨는 현재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써브라임은 “가해자는 단 한 차례도 반성 없이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반인륜적 행태를 지속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판단한 결과”라며 “피해자의 명예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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