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28일부터 올해‘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 하기로 하고 신규 대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으로 대출 한도는 4500만원 이내로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대출보증료와 최대 4년간 대출 이자(연 최대 4%)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총 500호 규모의 신규대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이자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도민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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