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살해하고 보일러 기사 중상 입힌 3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28 11:20  수정 2026.01.28 11:20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

정신질환 약 중단한 후 '환청' '망상' 시달렸다고 진술

재판부 "부모 살해에 그치지 않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공격"

전주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 전주재판부 ⓒ전주지방법원

아파트에서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과 치료감호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낮 12시51분쯤 전북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9)와 어머니(5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밖으로 나와 아파트 복도를 지나던 보일러 기사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장기간 복용하던 정신질환 약을 끊은 뒤 환청과 망상 등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신 상태에 비춰 피해자들은 숨지기 전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패륜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모를 살해한 데 그치지 않고 집 밖으로 나와 일면식도 없는 또 다른 피해자를 공격했다"며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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