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개편안 담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 발표
과목 제때 이수하지 못한 학생, 온라인 플랫폼서 학점 취득 가능
학생기록부 기재 글자 수 축소, 선택과목 개설 여건 개선 등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9월15일 오후 충남 금산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교사·학생과의 대화에서 발언하는 모습.ⓒ교육부 제공
올해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배제하고 출석률만 반영하는 개편안이 적용된다. 학점을 제때 따지 못한 학생은 별도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안건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2026학년도부터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과목별 출석률(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출석률 기준만 적용된다. 즉, 선택과목은 성적과 관계 없이 출석만 잘하면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성취수준보장제도(최성보)로 인한 학생과 교사의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교 1학년이 듣는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은 기존대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유지하기로 해 이를 둘러싼 교원단체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한 경우 이수 학점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총 시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했다.
과목을 제때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 것도 주요 변화다. 온라인 이수가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나 교육청에 신청 후 방과 후 등의 시간을 활용해 수강하고, 3분의 2 이상 출석 시 학점을 딸 수 있다.
온라인 콘텐츠를 수강하는 학생에게 과목별 담당 교사를 배정해 수강 과정 중 발생하는 질의에 대한 응답, 학습 상담, 진도율 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온라인 플랫폼은 오는 5월 마련된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1 공통과목의 기초학력 지도를 최성보와 연계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초학력 지도와 최성보가 별도로 운영되는 데 따른 피로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국교위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과 최성보 대상 학생이 많이 겹치는 만큼 그 지도를 통합하면 기존보다 교사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성보를 유연화해 대면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의 기재 글자 수를 각각 500자에서 300자로, 700자에서 500자로 축소했는데 이 역시 교사 부담 완화 방안으로 읽힌다.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의 개설 여건도 한층 개선한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교원을 올해 777명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442곳)도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강사 채용을 지원한다. 채용 지원비는 올 1학기 157억원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선택과목 137개 전체에 대한 안내 동영상을 개발해 보급한다. 현직 교사로 구성된 700여명의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과 500명 규모의 대입상담교사단을 운영해 학생·학부모에게 전문적 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과 협의를 정례화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2년 차 운영 과제 중심으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고교학점제 모니터링단과 고교교육 발전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학생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은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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