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가짜뉴스' 만든 탈덕수용소…대법,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1.29 14:17  수정 2026.01.29 14:18

대법원 2부, 29일 상고기각…원심 판결 확정

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2억여원 추징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연합뉴스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퍼뜨려 2억원대 수익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지난해 11월 2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7명을 상대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표적으로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다른 유명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취지의 비방 영상을 만들었다.


A씨는 또 여러 등급으로 구성된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약 2년간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이 범죄수익금으로는 부동산 등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 이후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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