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인권 청구액 35억원에 대해 회생 재원 귀속 판단
총 변제 재원 57억원 확보 시 기존 변제율 상향 가능성
2월 5일 관계인집회 앞두고 채권자 실익 증대 기대
발란 로고. ⓒ발란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채권자 변제율이 기존 5.9%에서 최대 15%대까지 상향될 가능성이 열렸다.
부인권 청구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이어졌던 약 35억원에 대해 법원이 회생 재원으로 귀속돼야 한다는 본안 판단을 내리면서, 회생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5부는 지난 15일 발란이 제기한 부인권 청구 사건(2025회기113)에 대해 부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본안 결정을 선고했다.
발란은 이번 부인권 인용 결정을 반영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기존 인수 예정자인 아시아 어드바이저스 코리아(AAK)가 제안한 인수대금 22억원에 더해, 부인권 인용으로 회수 가능성이 열린 35억원이 반영돼 총 변제 재원이 57억원 규모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이 실제로 지급받게 될 실질 변제율은 기존 5.9%에서 최대 약 15.5%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오는 2월 5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심리 및 의결의 주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제 재원이 구체화됨에 따라 채권자들의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회생 인가를 위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회생 절차를 통한 경영 정상화가 무산될 경우 채권 회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변제 재원이 확충된 이번 수정안이 채권자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발란은 투자사 AAK에 인수돼,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와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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