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AI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1.29 15:52  수정 2026.01.29 15:52

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공공기관 AI 교육 의무화

데이터 기반 행정 전면 개정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공공 AI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부문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데이터를 넘어 인공지능 활용을 공공 영역 전반으로 확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공공기관이 중복 투자 없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게 된다. 이는 공공기관이 AI 기술을 도입해 행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통 기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의무화해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정도 명문화됐다.


법안은 공공기관이 AI를 활용할 때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이 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소관 업무에 적용할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대내외적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민간과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공공 AI 및 데이터 협회 설립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AI 활용 서비스 목록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과 연계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공공 AI 법 통과로 공공 AX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며 “지능형 행정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세계를 선도하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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