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국내 반도체 업계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국회와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협회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AI) 확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AI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며 "각국 정부도 전략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 역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해 설계·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분야 전반에서 글로벌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급변하는 AI 시대 경쟁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그간의 주도권도 놓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제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AI 시대 반도체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업계도 국가 전략산업의 주체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는 반도체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안에는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재정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력망·용수공급망 등 인프라 구축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을 빚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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