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요 흡수 등 규제 완화 환영하지만…비용 부담 커
의무휴업 규제도 그대로라 성장 한계…단계적 준비 필요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형마트 업계의 셈법은 복잡해지는 분위기다.ⓒ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형마트 업계의 셈법은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규제 완화로 일부 새벽배송 수요를 대형마트로 흡수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이미 쿠팡과 컬리 등이 관련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는 안건이 합의됐다.
유통법에 규정된 영업제한 시간(자정~오전 10시) 규정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도 심야 시간대에 포장·반출·배송 등 온라인 관련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새벽배송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일부 새벽배송 수요 흡수 등 규제 완화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지만 수익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전국 곳곳에 분포한 점포를 물류센터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새벽배송은 인건비와 물류비 등 운영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물류센터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새벽 시간대 운영을 위한 추가 인력과 시스템 투자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매월 2회 의무휴업 규제는 그대로여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벽배송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의무휴업 규제는 유지되면서 주말이나 공휴일 등의 새벽배송 수요를 완전히 흡수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커머스 등과 공정한 경쟁 환경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반쪽자리’라는 평가다.
이 같은 여건과 새벽배송 시장이 이미 선두 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대형마트가 추가 투자를 감내하며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지는 미지수다.
현재 대형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점포를 체류형·경험형 공간으로 변신시키고 다양한 할인 행사나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쇼핑이 확산되면서 오프라인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앞세워 고객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실제로 이마트는 최근 2만5000원만 내면 지정된 박스에 해태제과 인기 과자 10종을 무한정 담아 구매할 수 있는 ‘과자 무한 골라 담기’ 행사를 실시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새벽배송과 관련해 그동안 금지돼 있던 영역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새벽배송이 가능해질 경우 대형마트가 보유한 신선 경쟁력을 기반으로 신선식품에서 고객 편의성과 장보기 선택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새벽배송 도입 여부는 수익성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전반적인 물류 인프라와 운영 역량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과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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