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매법인 평가·퇴출제 도입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1.29 16:43  수정 2026.01.29 16:43

성과부진 지정취소 의무화 신규 지정 공모절차 적용

수수료율 조정 권고 근거 마련 전담인력 의무화 포함

농식품부.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 조성과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유통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고 국회 논의를 거쳐 이번에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도매법인 운영실적 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 지정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규 도매법인 지정은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법인은 공익적 역할 등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법인과 공판장의 전담인력 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신규 법인 공모 절차와 재지정 조건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평가체계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도매시장 경쟁 체계를 구축해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유통 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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