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 '여행사 통한 비자 대행 관행' 한계 드러나
미국 기업비자 심사, 여러 평가 요소 종합 검토 방식으로 진행
이민법인 대양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접근하는 것 중요"
정유주 미국변호사 ⓒ이민법인 대양
국내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 법인으로 직원 파견을 위한 기업비자 인터뷰 결과를 두고 기업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민법인 대양은 2일 "최근 미국 기업비자 인터뷰를 마친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목적으로 동일한 비자 발급을 위해 온 다른 대기업 계열사 직원들이 인터뷰를 받았음에도 승인 여부에서는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기업의 경우 여전히 여행사를 통해 관행적으로 미국비자 준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내용과 파견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터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기업비자 심사는 단순한 서류 요건 충족 여부 뿐만이 아니라 ▲파견 이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본사와 미국 법인 간 관계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인터뷰 과정에서는 직무의 실체, 급여 구조, 의사결정 권한, 파견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업계에서는 미국 진출이 본격화될수록 여행사를 통한 관행적인 미국비자 대행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구조와 파견 목적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 미국 비자 및 이민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현지 투자와 인력 파견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일수록 초기 비자 전략 수립을 단기 비용이 아닌 중장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평가다.
김지선 이민법인 대양 대표는 "미국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고 현지 시설과 사업장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본사 및 관계사 직원을 파견하는 문제를 아직도 행정 절차 수준으로 접근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비자는 한 번의 승인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거절 이력이 누적될 경우 이후 비자 심사와 미국 내 사업 운영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기업비자는 단발성 절차가 아니라 기업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누적 데이터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양에서 다수의 기업비자 케이스를 직접 진행해 온 정유주 미국변호사는 "기업비자 인터뷰 현장에서는 사전에 준비한 서류 외에도 즉각적인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질문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직무 구조와 파견 논리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 한 번의 답변으로도 블루레터나 거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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