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제품 운영규정 개정…AI 제품 별도 평가 기준 신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2.03 09:30  수정 2026.02.03 09:30

국내산 부품 50% 초과 사용 조건도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 3일부터 시행한다.


혁신제품 구매 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 선도 구매자가 돼 기술선도·기업성장·공공서비스 개선을 원스톱으로 견인하는 조달정책이다.


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인공지능(AI) 신산업 육성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숨은 규제를 해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우선 AI 제품에 대한 별도 혁신제품 평가 기준을 신설한다. AI 제품의 신뢰성, AI 모델 적합성 등 평가 항목을 마련해 더 많은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한다.


국내산 부품 50% 초과 사용을 혁신제품 신청 요건으로 신설한다.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와 같은 규제샌드박스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해 신산업 성장을 견인한다.


신청한 제품이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한 기술이면 지정 기한을 애초 혁신제품 지정기한으로 제한한다. 기업이 동일 기술로 안주하지 않고 혁신적인 기술을 지속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2단계로 나눠 진행하던 공공성과 혁신성 심사 절차를 통합해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공급자제안형 지정 심사를 연간 3회에서 4회로 확대해 혁신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혁신제품 지정서 이전은 애초 기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또는 합병인 경우로 제한했지만, 폐업이나 청년창업기업까지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업 폐업에 따른 혁신기술 사장을 방지하고 청년창업기업 자금애로 해소 및 새로운 분야로의 진취적인 도전을 지원한다.


지정된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 내용이 가벼운 경우에는 ‘특허적용확인서’ 제출을 생략한다. 기업이 제출한 ‘특허기술적용 확약서’로 대체해 부담을 줄이고 혁신제품이 수요환경에 신속히 대응토록 한다.


스카우터(혁신제품 추천 전문가)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해 제조자와 협업체 구성을 허용한다. 조달청 예산으로 진행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제거한다.


혁신제품 시범사용 결과로 ‘미흡’ 판정받은 제품에 대한 개선·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성실하면 지정연장에서 제외한다. 혁신제품 시범사용 또는 시범사용 후 사후관리가 부실한 기관은 시범사용 기회를 제한해 사후관리와 운영 내실화를 기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AI, 바이오, 로봇, 기후테크 등 미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조달을 확대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등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