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빗썸 '유동성 1위' 광고 현장조사 착수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입력 2026.02.04 17:28  수정 2026.02.04 17:29

'유동성 1위' 문구 객관적 근거 여부 확인

빗썸 로고 ⓒ빗썸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광고·홍보 자료 등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빗썸이 지난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유동성 1위'라고 내세운 홍보 문구가 객관적 근거를 갖췄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가 시장 점유율 1위인 상황을 감안할 때 해당 표현이 과장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빗썸이 지난해 말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연동 신규 고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급 조건을 변경한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 고객 유인'에 해당하는지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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