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도걸 의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2.06 16:59  수정 2026.02.06 16:59

선거캠프·전화홍보방 관계자 등 피고인 9명 양형부당 항소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검찰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안 의원과 함께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안 의원의 사촌동생 A씨와 선거캠프 및 전화홍보방 관계자 등 피고인 9명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안 의원이 2023년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사촌 동생 A씨가 운영한 전남 화순군 모처의 전화홍보방 관계자들에게 총 2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또 안 의원이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의 법인자금 4302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등 선거운동 방법 제한 위반과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맡았던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증명 없음'을 이유로 안 의원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선거구 주민과 정치인 등에게 총 91만원 상당의 굴비 세트를 선물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