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설 명절 맞아 임도 한시 개방…2월 11~23일 열어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2.10 14:07  수정 2026.02.10 14:07

국가임도 9576km·지방임도 1만8099km 대상

폭설·결빙 구간 제외…산불 ‘경계’ 단계 화기 사용 금지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임도. ⓒ산림청

산림청은 설 명절을 맞아 성묘객 등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임도를 11일부터 23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개방 대상은 산림청 소속기관(27개 관리소 등)이 관리하는 국가임도 9576km와 226개 시·군·구가 관리하는 임도 1만8099km다. 다만 폭설·결빙 등으로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이나, 강풍·건조주의보 발효 등 산불 위험이 높은 구간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도 개방이 어려운 지역은 기관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산림청은 이용 전 해당 시·도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개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안내했다.


산림청은 임도 이용 시 서행 운행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기상 악화 시 통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산불 경보 수준이 ‘경계’ 단계인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는 산림경영과 재난 대응, 관광 등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라며 “한시 개방 기간 임도 개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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