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환영…단비 같은 정책”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2.11 16:40  수정 2026.02.11 16:40

대한건설협회 CI.ⓒ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가 11일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2026년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위기의 민자업계에 단비 같은 정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AI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신유형 확대 ▲국민 참여 확대 및 생활 SOC 등 편익 증진 ▲지방 민자 활성화 ▲민자사업 추진 여건 개선 등 4개 분야 20개 과제가 담겼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는 공사비 급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민자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구축 등 신사업에 민자를 도입한 점에 대해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BTO 사업의 새로운 물량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물가변동의 판단 기준인 지수 차이를 7%에서 5% 완화하고 건설업체 분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췄다.


현재는 공사기간 중 GDP 디플레이터와 CPI를 적용한 공사비 차이가 7% 이상일 경우 초과분의 50%를 반영해주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적용 가능한 현장이 드물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또 향후에도 실시협약 체결 전 2021∼2022년 물가급등과 같은 상황 발생시 실시협약 이전에 사업시행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명시한 것을 두고 전향적인 조치라고 판단했다.


협회 등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BTO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완화한 내용도 대책에 반영됐다. 공공이 40% 이상 출자하고 사업이행보증 등 보험가입시 건설기간 자기자본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해준다는 내용이다.


이는 수익성 악화로 건설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제안 보상비용 지급시기를 실시협약 체결일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한 것과 전력비 변동 위험을 인정한 점은 민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 창의적인 사업 제안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 SOC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민자사업에 지역 제한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한 점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 주민 생활편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우리 경제가 침체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민간투자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기획예산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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