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고양시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고양시가 2020년·2022년에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총 24건에서 사전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와 투찰금액을 합의해 결정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억6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양시는 당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사업자 선정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했으나,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5월 공고분부터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고양시는 10개 구역을 12개 구역으로 개편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피심인들은 구역별 경쟁입찰 결과 기존 담당 구역에서 멀어지는 것을 회피하고자 했다”며 “인력과 장비·시설이 기존 구역에 있었기 때문에 기존 구역 또는 인근 구역에서 벗어나면 민원 발생이 늘어나고 장비 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10개사 대표들은 2020년 5월 입찰이 공고될 무렵 모임을 갖고 고양위생공사와 청안기업이 규모가 가장 작은 4개 구역을 2개 구역씩 낙찰받기로 하고 나머지 8개사는 기존 담당 구역의 위치에 따라 덕양구와 일산동·서구로 나눠 제비뽑기로 1개 구역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또 피심인들은 이전에 체결했던 수의계약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낙찰받기를 희망해 투찰금액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역별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적정 금액으로 투찰하고 같은 구에 있는 다른 구역의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하면서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아울러 피심인들의 입찰담합은 2022년 5월 입찰에서도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입찰의 낙찰자를 2022년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고 낙찰예정자와 4개 들러리의 투찰률을 일률적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그 결과 10개 사는 2020년 및 2022년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합의한 구역을 각각 낙찰받았고 들러리는 모두 의도한대로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공공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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