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공정위 조사 결과 수용…공정거래 자율준수 체계 전면 강화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6.02.12 13:30  수정 2026.02.12 13:31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돼 있다.ⓒ뉴시스

삼양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 방지와 준법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삼양사는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회사는 우선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개정해 공정거래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했다. 가격·물량 협의 금지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담합행위 금지 조항을 새롭게 반영했다.


전 사업부문의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한다.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식별해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25년 11월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했으며, 공정위가 권고하는 CP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해 법규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전사 대상 담합 방지 특별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했고, 영업 및 구매 관련 부서에 대한 심화 교육도 진행했다. 향후에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 익명 신고 및 모니터링 강화 시스템을 구축해 임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나 불공정 행위를 목격했을 때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삼양사 관계자는 “앞으로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장 질서 확립과 이해관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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