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있어도 일상 보장…재산관리·운전진단까지 국가가 지원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2.12 15:25  수정 2026.02.12 15:25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가 향후 5년간 치매정책의 방향을 전면 손질했다. 예방과 치료를 넘어 재산관리, 운전관리, 가족 돌봄까지 아우르는 권리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치매가 있어도 살던 곳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5대 전략과 10대 주요과제를 통해 환자 중심의 치매안심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방향이다.


핵심은 조기예방과 치료체계 정비다. 치매안심센터용 자체진단도구를 새로 개발해 검사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인다.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부터 위험인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문화·체육 활동과 연계한 예방 프로그램도 넓힌다.


치료 인프라도 강화한다. 치매관리주치의를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고 재택의료센터와 연계를 강화한다. 치매안심병원은 추가 확충해 지역 내 치료 접근성을 높인다. 원인과 중증도에 따른 맞춤형 진료지침도 마련해 일률적 치료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다.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포함됐다. 장기요양 치매수급자의 주야간보호시설 이용한도 상향을 추진하고 치매환자쉼터와 주야간보호시설 간 중복 이용을 허용한다. 돌봄 경험이 있는 보호자가 초기 보호자를 돕는 ‘기억친구 멘토-멘티’ 노인일자리도 신설한다. 보호자 정서지원 프로그램은 상담과 자조모임 중심으로 다각화한다.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역량 강화도 병행한다. 선임요양보호사를 확대하고 행동심리증상(BPSD) 대응 전문교육을 늘린다. 치매 돌봄 현장에서 가장 부담이 큰 배회, 망상, 폭력성 등 행동 증상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치매환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통해 환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의료비와 생활비 지출을 관리·지원하는 방식이다. 사기 등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공공후견 지원 인원도 대폭 확대한다.


운전 고위험군 관리체계도 보완한다. 치매선별검사 이후 실질적 운전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실차·VR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도입해 조건부 면허제도와 연계한다. 단순 인지검사에 머물렀던 기존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연구와 기술 활용도 강화한다. AI·빅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연구를 지원하고 치매 특화 복지용구의 예비급여 품목을 확대한다. 치매 프로그램의 질 관리체계도 구축해 근거 기반 서비스 확산을 유도한다.


전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통합돌봄 체계와 치매안심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고 농어촌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센터 유형을 구분해 차별 지원한다. 환자와 보호자의 거주지가 달라도 상담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광역 연결망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치매 예방부터 돌봄, 권리 보장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치매를 질병 관리의 대상에서 삶의 질 보장의 영역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 이번 5개년 계획의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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