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실습생 강제추행 혐의 40대 사회복지사…벌금형 집유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2.14 11:00  수정 2026.02.14 11:00

청주지법, 강제추행 혐의 기소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죄질 좋지 않지만…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 밝혔던 점 등 참작"

법원ⓒ데일리안DB

자신이 근무하는 사회복지관에서 20대 실습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 모 사회복지관에서 20대 실습생 B씨를 빈방으로 데려가 무릎에 앉힌 뒤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 자택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B씨를 쫓아가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A씨가 당시 B씨를 추행해 징계받았던 점 등에 미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징계받은 것을 고려해 범행 당시 고소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야 고소한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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