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만인율 0.29명 달성 목표
3대사고 유형 집중 점검 실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설 연휴 이후에도 이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자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예방 중심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노동부는 올해 산재 사망 사고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고착화된 산재 사망 사고 고리를 끊어내고 선진국 수준 안전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우리나라 산재 사망 사고 만인율은 0.39명으로 집계돼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이 전체 사망 사고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를 산재 감축 전환점으로 삼아 위험성 평가 중심 예방 활동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상시 감독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 실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부는 단순 서류 점검 위주 방식에서 탈피해 현장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는지 집중적으로 살핀다.
단속 기조 또한 처벌 중심에서 지도와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를 유발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중소 규모 사업장에 대한 스마트 안전 장비 보급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감지 카메라와 웨어러블 안전 장비 등 스마트 기술 도입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규모도 2만개소 이상으로 늘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는 건설 현장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감독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안전 관리 공백을 집중 점검하고 중소 규모 건설 현장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여부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 및 한파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신속히 배포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장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람 목숨이 귀한 줄 알아야 한다는 보편적 진리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킬 것”이라며 “처벌만 강조하지 않고 사업장 노사 스스로 예방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