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 오는 26일 시작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19 17:01  수정 2026.02.19 22:44

통일교 관계자에게서 1억원 수수한 혐의…1심서 징역 2년

1심 재판부 "국민 기대 및 헌법상 책무 저버린 행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26일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1시20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권 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판결 당일인 지난달 28일 항소했고 이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이달 3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 측은 이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권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 하나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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