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품 공여 무죄 판단…사실 오인·법리 오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른바 '재판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이 전 대표 판결에 관해 재판부에서 공소사실이 특검의 수사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일부 금품 공여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점과 범행을 부인하는데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힘써주겠다고 속여 이씨로부터 지난 2022년 6월∼2023년 2월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혐의액 8000여만원 중 일부는 "재판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 791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민중기 특검팀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무관한 '별건 수사'를 했다며 공소 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에 명시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관련 사건'에 해당해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짚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로,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다. 그는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 측 역시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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