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 실패 놓고 충돌…웹젠-하운드13,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해지(종합)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6.02.19 21:11  수정 2026.02.19 21:12

지난달 출시된 액션 RPG 신작 '드래곤소드'

개발사 하운드13 "웹젠, 계약금 잔금 지급 않아"

웹젠 "추가 협의 중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

출시 이후 발생한 금액 전액 환불…서비스 유지

웹젠이 퍼블리싱하고 하운드13이 개발한 오픈월드 액션 RPG '드래곤소드' 대표 이미지.ⓒ웹젠

웹젠이 개발사 하운드13과 체결한 게임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을 전격 해지하고 소비자들이 결제한 금액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드래곤소드 출시 약 한 달 만이다.


양사 갈등의 시작은 개발 장기화에 따른 자금난과 게임 흥행 실패다. 웹젠과 하운드13가 서로에게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안이 책임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하운드13은 19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2월 13일 웹젠에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해지 사유는 웹젠의 계약금 잔금 미지급"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웹젠은 하운드13의 자금 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개발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하운드13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웹젠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있다"며 "홍보와 마케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매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주요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퍼블리싱 계약이 해지돼도 드래곤소드의 서비스는 계속될 것"이라며 "드래곤소드의 직접 서비스 또는 새로운 퍼블리셔와의 서비스 계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웹젠은 이날 저녁 반박 자료를 제출하고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경위와 계약금 지급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웹젠은 "2024년 1월 하운드13에 약 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며 드래곤소드 개발비를 지원하고 퍼블리싱 권한을 확보했다"며 "당시 협의된 개발 완료 시점은 2025년 3월로, 해당 투자금은 개발 완료 이후 최소 1년간의 개발사 운용 비용을 고려해 산정된 금액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 과정에서 완성도 등의 사유로 개발사의 일정 연기 요청이 반복됐으나 프로젝트 품질 확보를 최우선으로 판단해 이를 수용해 왔다"며 "계약상 정식 서비스 이후 지급이 예정된 미니멈 개런티(선지급 계약금) 일부를 예외적으로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선제 지급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웹젠은 퍼블리셔로서 매출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어가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정된 미니멈 개런티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웹젠은 "개발사 자금 부족으로 서비스가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향후 개발사의 최소 1년간 운영 자금에 대한 웹젠의 추가 투자를 제안했고, 최근까지 관련 협의를 이어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사는 사전 합의 없이 퍼블리싱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고객 대상 공지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웹젠은 하운드13이 공지한 시점 이후 결제 기능을 중단하고, 출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금액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게임 서비스는 별도 공지할 때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웹젠은 "서비스 이용 중인 고객 여러분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 상황 및 서비스 관련 사항은 확인되는 대로 공식 채널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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