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판결문을 통해 “우리는 대통령에게 명확하고 제한적인 권한을 위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권한법(IEEPA)를 발동해 무제한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대통령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확대한 것이다”고 판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법 수준인 IEEPA에 따라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계속된 무역 적자 수준이 너무 높고 이에 경제 안보가 흔들린다고 주장하면서 주요 교역 대상국들에 정당한 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제정된 IEEPA는 대통령에게 비상시 수입품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관세 부과 권한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 권한을 발동하지 않아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다.
닐 고서치 판사는 “세금은 미국 독립 혁명의 불씨 중 하나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미국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은 그 어떤 권한이랑도 다르다. 건국 이래 이 권한은 늘 특별하게 취급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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