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3법' 이번주부터 몰아친다…민주당 "법사위 원안대로 처리"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6.02.22 19:52  수정 2026.02.22 19:56

위헌 논란 제기 '법 왜곡죄'도 그대로

24일 본회의 상정→내달초까지 통과

중수청·공소청법은 정부안 당론 채택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과 이 가운데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 왜곡죄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재입법예고 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중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案)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 왜곡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은닉·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개정안이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대법관 증원제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려 26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각계 일각에서 위헌 소지 논란이 제기된 '법 왜곡죄' 일부 조항도 법사위 원안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의총에선 법 왜곡죄와 관련한 이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은 사법부와 국민의힘이 사법 독립 침해와 위헌 우려 등을 제기해왔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 대표는 "처음 가보는 길은 걱정과 낯섦이 있어도 새로움은 언제나 낯섦을 수반한다"며 "사법개혁안은 대표 취임 뒤 백혜련 의원이 위원장인 특위에서 논의했고 당·정·청 조율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중론을 모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느냐"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당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서 민주당은 중수청 인력구조를 일원화하고 정부안의 9대 범죄 중 '대형 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안에 대한 수정 방향을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새로 마련된 정부안에는 공소청의 수장 명칭이 '검찰총장'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공소청장' 명칭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검찰총장 유지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고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회기는 3월 3일까지"라며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황이라 오는 24일부터 3일까지 계속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이밖에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200여 개 있다"며 "이들 법안도 24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게 야당에 계속 제안하고 이걸 관철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처리를 검토해온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내달 3일까지 처리할 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도 "야당이 계속 필리버스터 발목잡기를 하면 그때에는 부득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천헌금 의혹'으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처리 직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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