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영업비밀 빼돌려 자문료 받은 LG엔솔 前직원 실형 선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2.22 14:54  수정 2026.02.22 14:55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1심 징역 3년·추징금 1580만원 선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데일리안DB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 158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21∼2022년 회사의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을 불법 촬영하고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유료자문 형식으로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국가핵심기술 1건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회사가 고안한 국가핵심기술 내지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하거나 무단 유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외에 누설했다"며 "차명으로 유료자문까지 했기 때문에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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