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수치스러워…대체 수단 동원"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02.21 01:39  수정 2026.02.21 01:3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백악관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을 종료하는 예산안에 서명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치스러운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주지사들과 회동하던 도중 해당 소식을 접하고 판결에 대해 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행사 참석자들에게 “오늘 대법원이 매우 수치스러운 판결을 내렸다”며 “우리는 대체 수단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한 거승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날 6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법 수준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발동해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을 겨냥해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4월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모든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주 정부와 기업 등은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최종심 모두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판결에서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며 “관세 권한은 의회에 있고 대통령이 이를 행사하려면 명확한 입법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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