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 관세 유지…“다른 관세와 별개”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입력 2026.02.22 07:38  수정 2026.02.22 07:3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AP/뉴시스

미국 정부는 800달러(약 116만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부과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같은 IEEPA를 근거로 한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폐지 조치는 계속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소액 면세 적용을 계속 중단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소액 소포 면세 중단을 이어가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법원이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합성마약 ‘펜타닐 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시장은 소액 소포 면세조치 역시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법원이 해당 사안을 직접 다루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면세 중단 근거로 제시한 사항이 무효됐다는 기대감에서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소액 소포 유입은) 국가 비상사태이며, 다른 관세 조치의 근거와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 판결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전과 동일하게 IEEPA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 판결로 IEEPA에 근거한 기존 관세 조치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자 소액 면세 중단은 독립적으로 유지된다고 새 행정명령을 통해 강조한 것이다.


새 행정명령은 오는 24일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NYT는 대법원 판결로 소액 소포 관세 면제의 법적 근거 일부가 무효화되면서 ‘무(無)관세 소액 소포’ 배송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저가 수입품의 세금 회피 구멍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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