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작동 원리·위험 요소 점검 기준 등 담겨
"책임 있는 AI 활용 문화 정착 기여할 것으로 기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다음 달 전국 법관을 상대로 인공지능(AI)의 재판 활용과 관련한 실무 지침서가 배포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4일 AI 기술의 내포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법관들이 재판 및 사법행정 실무에서 상용 AI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구체적 활용례를 담은 '법관을 위한 AI 가이드북'을 다음 달 전국 각급 법원 법관을 상대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0월 가이드북 제작을 위해 권창환 당시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사법부 인공지능연구회 주무위원)를 팀장으로 법관 8명과 간사 1명이 참여하는 '법관을 위한 AI 가이드북' 제작 연구반이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특히 다양한 재판 영역의 실무 경험과 교육적 관점을 함께 반영하고자 각급 법원의 법관들과 사법연수원 교수가 참여했다.
AI의 발전은 법률 분야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기록 관리, 서면 작성, 분쟁 예측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재판 실무에서의 AI의 활용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부는 AI 기술이 가진 환각현상, 데이터 편향에 따른 왜곡, 개인정보·영업비밀 침해 위험을 인지하고 법적 판단의 책임성과 공정성 유지라는 특수한 역할을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TF를 구성해 가이드북 제작 작업에 들어갔다.
다음 달 발간되는 가이드북에는 ▲AI의 작동 원리와 기술적 한계 설명 ▲환각현상·데이터 편향·개인정보 침해 및 보안 문제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 기준(실무 체크리스트) 제시 ▲프롬프트 작성의 기본 원칙과 단계별 루틴 및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주요 방법론 등이 정리됐다.
이와 함께 프롬프트 작성의 복잡성 및 기술의 활용 정도를 감안해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누고, 구체적으로 어떤 재판업무(일반/민사/형사/행정/지재)에 활용되었는지를 표기한 20여 개의 실무 활용례가 수록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상용 AI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균형 있게 제시하고 점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활용을 방지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 있는 (AI)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급 법원에서 축적되는 다양한 의견과 활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공유하여 재판 실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용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고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재판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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