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우성4차, '래미안' 달까…시공사 선정 본격화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2.24 17:04  수정 2026.02.24 17:05

현장설명회에 삼성물산·HDC현산·대방건설 등 참석

삼성물산, 개포우성7차 이어 브랜드 단지 조성 목표 '군침'

조합 “대형 평형 위주 설계 필요”…공사비 증액도 나서

24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4차 재건축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기자

강남권 핵심 입지 재건축으로 꼽히는 개포우성4차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현장설명회에 건설사 3곳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수주에 적극적인 삼성물산 수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개포우성4차 재건축 조합이 24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시공사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을 비롯, HDC현대산업개발과 대방건설 등이 참석했다.


개포우성4차는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도보권으로 인근에 독골근린공원이 있다. 또 대치중과 숙명여고, 중앙사대부속고 등 학교가 많은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단지와 인접한 개포한신은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해 재건축을 진행 중으로 개포럭키는 이달부터 이주를 진행하는 등 인근 도시정비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입찰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입찰이다. 조합은 지난해 7월 시공사 선정 입찰을 공고하고 그 해 9월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었지만 일찍부터 사업에 관심을 보여온 포스코이앤씨가 잇따른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입찰 참여가 불투명해지면서 입찰을 취소했다. 또 조합 내분으로 조합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시공사 입찰 절차가 올해로 미뤄졌다.


시공사 입찰이 미뤄지면서 건설사의 움직임도 달라졌다. 사업에 관심을 보여 온 포스코이앤씨와 롯데건설은 다른 사업장 시공사 입찰 일정과 겹쳐 발을 뺐다. 롯데건설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수주를 노리고 있고 포스코이앤씨도 신반포19·25차 통합재건축 수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성수4지구에 더 많은 힘을 쏟기로 하면서 개포우성4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업에 관심을 가지던 두 회사가 현장설명회에 불참하면서 삼성물산이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개포시영 재건축)를 준공하고 지난해 일원동 개포우성7차를 수주했던 삼성물산은 개포우성4차까지 수주해 일원동과 개포동, 도곡동 등 강남권에 ‘래미안’ 브랜드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압구정4구역 재건축과 신반포19·25차 통합재건축에 더해 개포우성4차 수주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4차 단지 전경.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이날 현장설명회에서 조합 측은 건설사에 대형 평형 위주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개포우성4차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따르면 단지는 1080가구 중 ▲60㎡ 이하 450가구 ▲60㎡ 초과~85㎡ 이하 314가구 ▲85㎡ 초과 316가구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다만 다수 조합원이 대형 평형 입주를 원하면서 대형 평형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권영미 개포우성4차 조합장은 "조합원들은 원하는 평수 아파트를 짓고자 한다"며 "조합과 시공사가 협력해 신속한 재건축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합 한 관계자도 "입찰자(건설사)는 조합원의 대형 평형 공급을 위한 추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아이디어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선정된 입찰자가 별도 협의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합은 공사비를 증액하는 등 고급화에 나선다. 조합이 제시한 평(3.3㎡)당 공사비는 1050만원(총 8145억4000만원)으로 이전에 제시했던 920만원(총 6498억5000만원)보다 늘렸다.


조합은 내달 3일까지 입찰참여 의향서 접수를 받는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 중 의향서를 제출한 회사를 대상으로 오는 4월 14일 오후 2시까지 시공사 입찰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현행법상 두 차례 경쟁입찰이 불발돼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만큼 경쟁입찰이 성사되지 않으면 다시 시공사 입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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