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사용료로 꼼수 월세”…국토부, 지자체와 임대료 상한 위반 특별점검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2.25 09:35  수정 2026.02.25 09:36

ⓒ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25일 국토부는 전세매물 급감 속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 5% 규제를 피해 전세보증금 외 월세 성격의 옵션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단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임대료 증액 시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


국토부는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등의 옵션사용료는 임대료에 포함돼야 하는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되는 것은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토부는 전날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음 달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 때에도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 지 확인한다.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지자체가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는 하는 등 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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