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도 되지 않은 아기에게 떡국을 먹인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상처가 난 얼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SNS 갈무리·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생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아들 B군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얼굴에 상처가 난 B군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특정 가수의 이름과 함께 비속어가 담긴 글을 올렸다.
또한 B군에게 떡국을 먹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사진에는 아기 앞에 떡국 그릇과 숟가락이 놓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 시기 아기에게는 분유 외 음식은 위험하다”, “국물도 먹이면 안 된다”는 등의 우려 섞인 댓글을 남겼다.
경찰은 한 누리꾼의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 A씨의 자택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후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했다.
인천가정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A씨에게 4월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임시조치 결정서 원문을 다시 SNS에 올리며 “이 법률 문서가 진짜냐”, “왜 이렇게 공권력에 반감을 품게 되느냐”는 글을 게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아이를 우선 분리 조치한 뒤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체적 학대나 방임 행위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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