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자산 추징보전 신청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2.27 17:36  수정 2026.02.27 17:37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이면 기소 후 판결 날 때까지 동결

강선우·김경, 다음 달 3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신상발언을 한 뒤 발언대를 내려오고 있다.ⓒ연합뉴스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의 자산 1억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신청했다.


수수액이 범죄수익이라 보고 묶어두려는 것이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이면 기소 후 판결이 날 때까지 동결된다. 불법수익은 원래 몰수하게 돼 있는데, 소비·사용 등으로 몰수가 안 될 경우 그 가액만큼을 추징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 의원의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썼다고 본다. 반면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와 김 전 시의원은 다음 달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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