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견제출 거쳐 위반사실 확정
안전확보를 위한 공정은 허용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서울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9일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된 점을 확인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월 23일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해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등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즉시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해빙기와 맞물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오는 21일 유명 가수 공연에 많은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상판 덮개 시공, 기존 지하 외벽 보강, 배수시설 설치)까지는 이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의견 청취 3회, 현장 점검 2회 후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도로·광장과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도시관리계획 변경 포함)를 받거나,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했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도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해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제기한 안전조치 필요성 관련 전문가의 현장 점검 결과 현재 상태로도 해빙기를 지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대규모 공연 예정인 점을 고려해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감사의 정원’ 사업 전과 같은 형태로 지하 전시실의 상판 덮개를 시공하고 기존 지하 외벽을 보강하는 등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해 오는 20일까지 작업을 끝내도록 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견수렴, 관계 행정기관협의 등 적법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이번 사례가 지방정부 및 민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자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