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인 10대 중학생 5명이 또래 남학생을 집단 구타하고 가혹행위 하는 장면을 촬영·유포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JTBC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야구를 하며 놀고 있던 중학교 1학년 A군에게 한 동급생 무리가 몰려왔다.
이들은 A군을 구타하더니 현금과 체크카드를 빼앗아 자리를 떠났다가 체크카드에 잔액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A군에게 돌아왔다.
이후 이들은 A군의 무릎을 꿇리고, 원산폭격 자세를 시키고 바닥에 머리를 박으라는 등의 치욕적인 행위를 강요했다.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상황을 모두 촬영했고, 영상은 가해자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졌다.
며칠 뒤 A군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들을 마주했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다리 한 쪽을 들어 환풍기에 올리고, 그 사이를 기어 가라고 A군에게 소리쳤다.
A군이 따르지 않자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A군의 뺨을 올려붙였다. 결국 가해 학생의 가랑이 사이를 지나가는 A군의 엉덩이를 다른 가해 학생이 발로 걷어찼다. 이 모습도 모두 촬영됐고, SNS로 확산됐다.
얼굴이 퉁퉁 부은 채 귀가한 A군은 더는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해 어머니에게 털어놨다.
A군 부모는 가해 학생들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학폭위 처분은 고작 '출석정지 3~6일'과 '사회봉사 8시간'에 그쳤다. A군과 가해자들은 서로 학교가 달라 굳이 강제전학을 시킬 이유가 없었다. 또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퇴학도 불가하다.
A군 어머니는 '사건반장' 측에 "상습 폭행도 모자라 그걸 촬영한 영상까지 올렸는데 출석정지 처분에 그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가해자들과 같은 동네에 거주해 일상적인 마주침이 불가피하다"며 A군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며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기준으로, 현실적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