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까지 특별점검…부당광고 적발 시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비만치료제 이름을 연상시키는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약처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 판매가 늘자 정부가 특별 점검에 나선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식품 제조업체와 온라인 판매 광고를 대상으로 오는19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유사한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하거나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 판매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졌다는 판단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를 표방한 식품 제조업체의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 게시물도 집중 모니터링한다.
부당 광고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 게시물이나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은 광고하는 효능이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가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처방 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이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도 추진 중이다.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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