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영개선요구’ 의결…“추가 악화 아닌 예방적 조치”
킥스 159.3%로 반등…순이익도 111.9% 급증하며 체력 회복
행정소송 취하·인적 쇄신 등 당국과 대립각 해소…정상화 속도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이 자본 건전성 개선과 경영 전략 재정비를 통해 정상화 국면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롯데손해보험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이 자본 건전성 개선과 경영 전략 재정비를 통해 정상화 국면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국은 이번 조치를 ‘사전 예방적 관리’라고 설명한 가운데, 롯데손보는 최근의 지표 회복 흐름을 바탕으로 경영개선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요구’를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부과된 ‘경영개선권고’보다 한 단계 상향된 조치다.
이는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자본 확충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재수립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자본 건전성 관리를 위한 예방적 성격임을 명확히 했다. 롯데손보의 경영 상태가 추가로 악화돼 조치 수준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롯데손보의 최근 지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은 잠정 159.3%로, 지난해 1분기(119.9%)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30%를 상회하는 수치다. 수익성 역시 전년 대비 111.9% 증가한 51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이 같은 흐름은 과거 부실금융기관 지정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MG손해보험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MG손보가 자본 잠식과 법적 공방으로 매각에 난항을 겪으며 소비자 불안을 키웠던 것과 달리, 롯데손보는 자체적인 이익 창출 능력을 회복하며 자발적인 정상화 경로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손보는 최근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대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하며 당국과의 대립각을 정리했다.
롯데손보 인수와 매각 전략을 주도해 온 대주주 측 사내이사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등 인적 쇄신과 관계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전성 지표가 개선 추세인 만큼, 기업 측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계획을 내놓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털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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