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 4단계로 상향…무단 방문·체류 시 처벌 가능
한국시간 5일 오후 6시부터 이란 전역에 여행금지령이 내려졌다. ⓒ외교부
정부가 5일 이란 전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 조치(여행경보 4단계)를 내렸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이란 체류 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이란 전역에는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가 적용돼 왔으나 이번 조치로 여행경보가 4단계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이란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고, 현지 체류 중인 국민은 안전을 위해 철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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