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 키오스크, DID 등 3개 전자기기
지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 강제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등의 전자기기 구입을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등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지정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지난 2013년 4월 11일부터 2025년 8월 25일까지 POS를,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8월 25일까지 키오스크·DID를 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 외 타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설정, 해당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전자기기들이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특정 거래처에서만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조사 결과, 핫시즈너는 지난해 8월 26일 이후 경영 환경에 변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강제품목 3종에 대해 거래상대방 ‘필수’ 품목에서 ‘권장’ 품목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가맹점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을 구비하고, 가맹본부는 해당 기기에 POS 시스템 등을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POS 등 고가의 전자장비 거래처를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저렴한 장비의 선택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