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양천구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미성년자약취유인미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께 양천구의 한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던 초등학생 B양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에게 현금을 건네며 '맛있는 것 사먹어라', '어디 사냐'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편의점 직원이 A씨를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는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미수에 그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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