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양지중앙·수지성복플러스' 제24호·제25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3.08 10:58  수정 2026.03.08 10:58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기대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용인특례시는 '양지중앙 골목형상점가'와 '수지성복플러스 골목형상점가'를 제24호·제25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처인구 양지로 152 일원에 있는 '양지중앙 골목형상점가'는 2만6107㎡ 면적 내 262개 점포가 있다.


수지구 성복2로 114 일원 '수지성복플러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9820㎡ 내 118개 점포가 밀집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공모 사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지정은 지역 골목상권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각 상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활성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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