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상당 공포 느꼈을 듯…용서받지도 못해”
전주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 전주재판부 청사 전경. ⓒ뉴시스
운전 중 시비 끝에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트럭으로 위협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8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1톤(t) 트럭을 몰다가 시비가 붙은 운전자 B(36)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말싸움을 하다 “나이도 어린놈이 반말해?”라며 B씨의 가슴을 가격하고 자신의 트럭에 탑승해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어린 상대방이 욕을 하길래 타이르려고 어깨를 토닥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폭행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팔을 뻗어 방어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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