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상황 틈탄 자동매매 기술 홍보 주의"…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3.09 09:22  수정 2026.03.09 09:22

수소에너지 등 신기술 투자 가장 사기도 주의해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자료사진).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9일 중동 전쟁 여파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고수익·원금보장'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중동 상황 등으로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 불법업체들의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며 최근 발생한 불법 유사수신 피해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자체 제작한 가짜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고수익을 올렸다는 정보를 흘리며 투자자 이목을 끌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변제기일 전이라도 투자자가 원리금을 청구할 경우, 이의 없이 변제한다는 문구 등을 기재해 원금 보장을 약정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자가 약속받은 배당금이나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이를 거절하거나 잠적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에너지·드론·아트테크 등 신기술 투자를 가장한 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차명으로 자금을 모집한 불법업체에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추가납부를 요구하거나 출금을 지연시키고 잠적한 사례가 파악됐다.


금감원은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동 전쟁을 계기로 정부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재건사업인양 가장해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도 성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민원 제보건수는 295건으로 전년(410건)보다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불법 자금모집 혐의가 뚜렷한 26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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