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맡은 민사합의31부, 지난달 12일 민희진 손 들어줘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달 첫 재판에 들어간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청구 금액은 약 431억 원 규모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이번 분쟁으로 뉴진스 활동이 차질을 빚고 복귀 일정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앞서 하이브와 갈등 끝에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4년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도어가 같은 해 12월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이 유지된다고 보고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번 손해배상 사건을 맡은 민사합의31부는 지난달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다.
당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6억 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풋옵션 대금 지급을 포기하는 대신 하이브와의 민·형사 분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